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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 밴처기업 확인의 취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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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WEBsiting 2024. 7. 3. 21: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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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나라에서는 벤처기업인증을 받는 경우 다양한 혜택을 줌으로 관련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.

세금 관련 혜택, 대출 관련 혜택 등 정부 지원 사업에서 우선권 및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마땅히 그러한 혜택을 받아야 하는 기업은 다양한 혜택을 누림으로써 관련 산업의 발전 및 기업의 성장에 도움을 받아 사업을 키워야 하겠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거나 해당 자격이 없는 기업이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어야 하겠죠.

 

 

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(약칭:벤터기업법) 제2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.

 

제25조의2(벤처기업 확인의 취소) ① 벤처기업확인기관의 장은 벤처기업이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면 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 심의를 거쳐 제25조제2항에 따른 확인을 취소할 수 있다. 다만, 제1호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확인을 취소하여야 한다. <개정 2010. 1. 27., 2020. 2. 11.>
  1. 거짓이나 그 밖의 부정한 방법으로 벤처기업임을 확인받은 경우
  2. 제2조의2의 벤처기업의 요건을 갖추지 아니하게 된 경우
  3. 휴업ㆍ폐업 또는 파산 등으로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기간 동안 기업활동을 하지 아니하는 경우
  4. 대표자ㆍ최대주주 또는 최대출자사원 등이 기업재산을 유용(流用)하거나 은닉(隱匿)하는 등 기업경영과 관련하여 주주ㆍ사원 또는 이해관계인에게 피해를 입힌 경우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경우
  ② 벤처기업확인기관의 장은 제1항에 따라 벤처기업의 확인을 취소하려면 청문을 실시하여야 한다.
  [전문개정 2007. 8. 3.]

 

대표자ㆍ최대주주 또는 최대출자사원 등이 기업재산을 유용(流用)하거나 은닉(隱匿)하는 등 기업경영과 관련하여 주주ㆍ사원 또는 이해관계인에게 피해를 입힌 경우 등 대통령령으로 정하는 경우

 

이와 관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운영해 온 기업에 대하여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벤처기업을 취소시키는지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에 문의를 통하여 절차를 안내받아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자 한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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