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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

저작권 관련/저작권침해 소송

by WEBsiting 2024. 7. 3. 22: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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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은 저작권을 침해당한 경우 저작권 관련 내용은 저작권자가 고소하여야만 하는 친고죄에 해당합니다. 하지만 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로 명시하여 친고죄가 아닌 경우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습니다.

 

제140조(고소) 

이 장의 죄에 대한 공소는 고소가 있어야 한다. 다만, 다음 각 호의 어느 하나에 해당하는 경우에는 그러하지 아니하다. <개정 2009. 4. 22., 2011. 12. 2.>
  
  1. 영리를 목적으로 또는 상습적으로 제136조제1항제1호, 제136조제2항제3호 및 제4호(제124조제1항제3호의 경우에는 피해자의 명시적 의사에 반하여 처벌하지 못한다)에 해당하는 행위를 한 경우
  2. 제136조제2항제2호 및 제3호의2부터 제3호의7까지, 제137조제1항제1호부터 제4호까지, 제6호 및 제7호와 제138조제5호의 경우
  3. 삭제 <2011. 12. 2.>

 

저작권법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범법자에게는 비친고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는 친고죄 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행위 또는 그 침해 행위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하여야 하지만 영리를 목적으로, 상습적으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경우에는 비친고죄로 6개월 이내에 고소하지 않아도 저작권 침해자를 저 벌 할 수 있습니다.

 

한 번의 실수 또는 잘 몰라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충분한 여지를 두고 가벼운 처벌을 내려도 되지만 그 침해 행위로 인하여 돈을 벌고 몇 년간에 걸쳐서 상습적으로 침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단순 실수로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한 사람보다는 무겁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에서도 정하고 있음이 보입니다.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으로 위법을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불관용으로 처벌해야 마땅할 것입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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