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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

저작권 관련/저작권침해 소송

by WEBsiting 2024. 7. 3. 21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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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 125조에서는 저작권 침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범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저작권법 제125조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제125조(손해배상의 청구) 

①저작재산권 그 밖에 이 법에 따라 보호되는 권리(저작인격권 및 실연자의 인격권은 제외한다)를 가진 자(이하 “저작재산권자등”이라 한다)가 고의 또는 과실로 권리를 침해한 자에 대하여 그 침해행위에 의하여 자기가 받은 손해의 배상을 청구하는 경우에 그 권리를 침해한 자가 그 침해행위에 의하여 이익을 받은 때에는 그 이익의 액을 저작재산권자등이 받은 손해의 액으로 추정한다. <개정 2023. 8. 8.>
  ②저작재산권자등이 고의 또는 과실로 그 권리를 침해한 자에게 그 침해행위로 자기가 받은 손해의 배상을 청구하는 경우에 그 권리의 행사로 일반적으로 받을 수 있는 금액에 상응하는 액을 저작재산권자등이 받은 손해의 액으로 하여 그 손해배상을 청구할 수 있다. <개정 2021. 5. 18., 2023. 8. 8.>
  ③제2항에도 불구하고 저작재산권자등이 받은 손해의 액이 제2항에 따른 금액을 초과하는 경우에는 그 초과액에 대해서도 손해배상을 청구할 수 있다. <개정 2021. 5. 18.>
  ④등록되어 있는 저작권, 배타적발행권(제88조 및 제96조에 따라 준용되는 경우를 포함한다), 출판권, 저작인접권 또는 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 권리를 침해한 자는 그 침해행위에 과실이 있는 것으로 추정한다. <개정 2009. 4. 22., 2011. 12. 2.>

 


 

저작권법 125조에서는 위의 붉은색 표시되어 있는 부분과 같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.

1. 권리 침해자가 침해를 저작권 침해 행위를 하여 받은 이익

2. 권리 침해자에게 받을 수 있었던 금액

3. 제 12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손해액에 제2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

위와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여 청구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여도 그 손해배상액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100% 인정을 해주지는 않는것 같고 대부분이 판사의 재량으로 비율을 정하여 판결이 나오는듯 합니다.

 

하지만 법적으로 저라한 조항들이 있기에 위 내용과 관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시도해 볼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믿을만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손해배상 금액을 책정하는것이 좋을듯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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